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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인간적 자질을 갖춘 전문 미용인 양성/ 고객감동서비스의 극대화.
교육의 국제화 - 세계유수 미용 교육 기관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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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교습과목 교습기간(월) 교습시간(분) 교습비(원) 재료비(원)
미용 미용사(일반) 1개월 2,268 250,000 350,000
미용사(피부) 1개월 2,268 300,000 590,000
미용사(네일) 1개월 2,268 300,000 590,000
미용사(메이크업) 1개월 2,268 300,000 1,200,000
미용사(실무) 1개월 2,268 1,000,000  

교습비 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반환금액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반환금액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동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반환금액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